빌려준돈

내용증명?? 어떤 효력이 있을까??

채권해결팀 2018. 6. 20. 16:40

 

"내 돈 받는 일이 이렇게 힘들줄이야.."

받기로한 돈을 제때 받지 못하면 드는 생각이죠.

 

실제로 이런 상황을 겪어보기 전에는

피부로 와닿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돈을 못 받고 마음 졸여본 경험이 있으시다면

모두 공감하실 겁니다.

 

 

 

합법적으로 돈을 받는방법에 대해 찾아보면

내용증명, 지급명령, 민사소송 이런 단어들이 보이실텐데

오늘은 내용증명에 관해 이야기 해보려 합니다.

 

 

 

내용증명이 법적인 효력이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계신 분들이 많으신데,

내용증명 자체는 법적인 효력이 없습니다.

 

발송 방식도 법원이 아니라 우체국에서

보내는 것으로,

"어떠한 내용으로 보냈는지가 증명되는 우편물"이라고

생각하시면 쉬울 것 같습니다.

 

 

주기로 한 날짜에

돈을 갚지 않는 상대방에게

"당신에게는 이러이러한 채무가 있으며,

이행하지 않을 시에는

소송이 진행될 예정이다"라는 형식으로

발송하게 됩니다.

 

 

이는 추후에 소송을 진행하게 될 때

둘 사이에 이러한 채무가 있다는 증거는 될 수 있으나

내용증명을 보낸 자체가

강제집행 등을 할 수 있는 효력을 가지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내용증명을 보내더라도

현 상황에 대해 분석을 해본 뒤에

진행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나 상대방이 법에 대해

나보다 좀 더 알고 있다고 생각이 들거나,

나에게만 줄 돈이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저기 줄 돈이 있는 상대라면

해당 채권에게 대해

대비할 시간만 주게 될 수도 있습니다.

 

못 받고 있는 돈이

공사대금 물품대금 용역대금 등의

각종 미수금이시라면,

내용증명을 발송하실 시간에 차라리

빠르게 채권추심을 의뢰하시는 편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실제로

수금을 잘 안 해주는 거래처는

준다준다 말만해도 기다려주니

얼른 해결해 줄 생각은 안 하고

이런 저런 핑계만 대면서 미루다가도,

신용정보회사에서

추심 진행을 시작하면

버티지 못하고 바로 변제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개인적인 돈 문제에서도

잘 알고 지내는 사람에게는 단호하게 말을 하고

맺고 끊기가 힘듭니다.

때문에 상대방은 이런 부분을 이용해서

사정하며 시간만 보내기가 쉽죠.

하지만 전문 추심인이

회수를 시작하면

더 버틸 수가 없겠구나 해서

다른 돈 보다 빨리 갚는 경향이 있습니다.

 

 

 

소송에 유리한 증거를 확보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내용증명 발송 등에 시간을 허비하지 말고,

바로 회수를 시작할 수 있는

새한신용정보(주)에 맡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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