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수금

폐업 거래처 부가세 환급받기[대손처리 증빙자료]

채권해결팀 2018. 4. 13. 15:26

 

 거래처 부도에 대응하는 방법

 

 

부도거래처 대손처리 방법

 

미수금을 받아야 하는

거래처가

폐업, 부도 난 경우,

손실이 이만저만이 아니죠.

 

 

미수금은 미수금대로 못 받았는데,

부가세는 꼬박 부가가 되고..

 

 

이렇게 거래처의 문제로 인해

회수하지 못한 미수금에 대해

부가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대손상각 부가세 환급 상담

 

의외로 사업을 하시면서

부가세 환급에 대해서는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법인인 거래처가 폐업을 했거나,

개인사업자가 파산한 경우 등

미수금 회수가

불가능해진 상태를 입증하면

해당하는 부가세를

환급받을 수가 있습니다.

 

 

대손처리 증빙자료 부가세환급 요건

 

그런데 상대방의 상황이

회수가 불가능한 상태임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 자료

개인이 준비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런 상황이신 경우에는

신용정보업 허가(재경부 제2-5호) 업체

저희 새한신용정보(주)에서

제공해드리는

[신용회보서]를 통해

회수 불능 상태를 입증하실 수 있습니다.

 

 

 

대손상각 증빙자료

 

구체적인 대손상각 처리방법에 대해서는

전화 문의 주시면,

부가세 환급 요령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스마트폰에서 보시는 분은

그림을 누르시면 상담전화로

바로 연결됩니다.

 

 

 

 

 

부도거래처 부가세 환급-대손상각 증빙자료 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