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수금
폐업 거래처 부가세 환급받기[대손처리 증빙자료]
채권해결팀
2018. 4. 13. 15:26
거래처 부도에 대응하는 방법
부도거래처 대손처리 방법
미수금을 받아야 하는
거래처가
폐업, 부도 난 경우,
손실이 이만저만이 아니죠.
미수금은 미수금대로 못 받았는데,
부가세는 꼬박 부가가 되고..
이렇게 거래처의 문제로 인해
회수하지 못한 미수금에 대해
부가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대손상각 부가세 환급 상담
의외로 사업을 하시면서
부가세 환급에 대해서는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법인인 거래처가 폐업을 했거나,
개인사업자가 파산한 경우 등
미수금 회수가
불가능해진 상태를 입증하면
해당하는 부가세를
환급받을 수가 있습니다.
대손처리 증빙자료 부가세환급 요건
그런데 상대방의 상황이
회수가 불가능한 상태임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 자료는
개인이 준비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런 상황이신 경우에는
신용정보업 허가(재경부 제2-5호) 업체인
저희 새한신용정보(주)에서
제공해드리는
[신용회보서]를 통해
회수 불능 상태를 입증하실 수 있습니다.
대손상각 증빙자료
구체적인 대손상각 처리방법에 대해서는
전화 문의 주시면,
부가세 환급 요령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스마트폰에서 보시는 분은
그림을 누르시면 상담전화로
바로 연결됩니다.
부도거래처 부가세 환급-대손상각 증빙자료 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