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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증 받은 차용증 돈받는방법
받을 돈이 있는데, 공증 받은 차용증을 가지고 있으신가요? 오늘은 공증 받아둔 차용증, [공정증서]에 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차용증만 가지고 있는 것 보다는
공증을 받아둬야 확실하다는
조언에 따라
공정증서를 작성해두기는 했으나
상대방이 돈을 안 갚으면
대체 이게 어떤 효력이 있는지,
이걸 가지고 뭘 어떻게 진행해야
돈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시죠?
공증 받은 차용증 돈받는방법
공증을 받아뒀다고 해서
모두
[공정증서]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공증 서류 표지에
금전소비대차공정증서라고
나와 있는지 확인하세요.
금전소비대차공정증서가 맞다면,
법적으로 인정 받을 수 있는
집행권원에 해당합니다.
공증 받은 차용증 돈받는방법
법적인 권리를 확보했지만
사실 채무자가 돈을 안 갚고 버티면
상황은 좀 복잡해집니다.
법적인 진행을 채무자보다
잘 알고 있어야
압박을 할 수 있는데,
내가 아는 것이 없어서
빨리 대응을 못한다면
채무자가 빠져나갈 길을
만들어주게 될 수도 있습니다.
공증 받은 차용증 돈받는방법
채무자가 돈을 언제 줄지 모르는데
기다리고만 있을 수 없다면
상담을 먼저 받아보세요.
어디서 풀어가야할지 모르시겠다면
언제든 문의주세요.
본 글을 직접 작성한
김민희팀장이 직접 상담합니다.
공증 받아둔 차용증 돈받는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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