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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증 받은 차용증 돈받는방법

 

받을 돈이 있는데,

공증 받은 차용증을 가지고 있으신가요?

 

 

오늘은 공증 받아둔 차용증,

[공정증서]에 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차용증만 가지고 있는 것 보다는

공증을 받아둬야 확실하다는

조언에 따라

공정증서를 작성해두기는 했으나

 

상대방이 돈을 안 갚으면

대체 이게 어떤 효력이 있는지,

이걸 가지고 뭘 어떻게 진행해야

돈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시죠?

 

 

공증 받은 차용증 돈받는방법

 

공증을 받아뒀다고 해서

모두

[공정증서]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공증 서류 표지에

금전소비대차공정증서라고

나와 있는지 확인하세요.

 

금전소비대차공정증서가 맞다면,

법적으로 인정 받을 수 있는

집행권원에 해당합니다.

 

 

공증 받은 차용증 돈받는방법

 

법적인 권리를 확보했지만

사실 채무자가 돈을 안 갚고 버티면

상황은 좀 복잡해집니다.

 

 

법적인 진행을 채무자보다

잘 알고 있어야

압박을 할 수 있는데,

내가 아는 것이 없어서

빨리 대응을 못한다면

채무자가 빠져나갈 길을

만들어주게 될 수도 있습니다.

 

 

공증 받은 차용증 돈받는방법

 

채무자가 돈을 언제 줄지 모르는데

기다리고만 있을 수 없다면

상담을 먼저 받아보세요.

 

어디서 풀어가야할지 모르시겠다면

언제든 문의주세요.

 

본 글을 직접 작성한

김민희팀장이 직접 상담합니다.

 

 

 

 

 공증 받아둔 차용증 돈받는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