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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수금 못받고 떼인돈 받는방법
안녕하세요~
새한신용정보 주식회사
채권관리2팀
김민희팀장입니다^^
오늘은 미수금 떼인돈에 대해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일은 다~~ 하고 못 받은 미수금!!!
이거 영~받기 힘들겠다..
떼인돈이 됐다. 싶은
순간이 있죠?
거래처가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지급을 미루는 폼이
줄 생각이 전혀 없는 것 같을 때도 있고,
어렵다 어렵다 하는 말에
기다려줬더니
결국 문 닫고 사라지는 경우도 있죠.
핑계만 대는 거래처는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세요~
특.히.
상대방이 법인인 경우에는
더 서두르셔야 합니다.
미수 거래처 - 법인 or 개인사업자
많은 분들께서 법인이 더 안전하다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오히려 법인은 폐업하게 되면
돈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개인사업자는 폐업하더라도
채무가 대표자를 따라가게 됩니다.
하지만 법인은
사업체와 대표가 분리된 존재로,
대표가 연대보증인으로 되어 있지 않다면
법인이 폐업 되었을 때
대표자에게 채무이행을
요구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미수금 있는 법인 사업이
원할하게 운영되지 않는 것 같을 때에는
최대한 빠르게 회수 작업에 들어가야만 합니다.
미수금은 소송 없이도
바로 채권추심 의뢰가 가능합니다.
상담 먼저 받아보세요.
미수금 소멸시효 3년 or 1년
미수금은 사업 내용에 따라
소멸시효가 1년 또는 3년입니다.
식당, 화물, 학원 등은
소멸시효가 1년으로 매우 짧기에
대응을 빠르게 하셔야 합니다.
그 외에 공사대금, 용역대금 등의
각종 미수금은 소멸시효가 3년입니다.
당장 회수할 생각이 없더라도
미수금이 평소보다 많이 쌓이거나
회수 기간이 길어지는 업체는
그냥 손 놓고 기다리시는게 아니라
신용조사를 진행 해봐야 합니다.
부실 징후는 없는지
확인을 하면서 기다려야만
추후에 거래처가 폐업한 뒤에야
땅을 치는 일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새한신용정보에서는
외상대금이 있는 거래처의 신용조사를
진행해드립니다.
거래처 폐업 - 부가세 환급 받기
이미 미수금 거래처가 폐업을 한 경우,
떼인돈이 되어 버렸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상대방이 개인사업자라면
아직까지 회수 희망을 놓기는 이릅니다.
회수 가능성은 저희가 분석해드릴테니
맡겨주시면 됩니다.
하지만 법인 폐업한 경우라면
이제는 회수가 어렵습니다.
이럴 때는 미수금은 회수를 못할 지언정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납부한 부가세라도 환급을 받아야겠죠?
떼인돈을 부가세 환급 받기 위해서는
상대 거래처가 지불 불능 상태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해당 자료는
저희 새한신용정보에서
발행 가능합니다.
이에 대한 더 자세한 사항은
아래 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http://1688-0910.tistory.com/6
미수금 떼인돈 회수전문
부산/거제/영덕/울산/대구/창원/포항/밀양/경주/양산/성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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